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판단기준
- 귀부에서는 실습생의 노동자성 여부에 대해서 "산업교육진흥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공고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현장실습이 아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따져 근로자로도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회시한 적이 있음.(근기 68207-1833)
-
귀부의 해석 중 "실질적으로 현장실습이 아닌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와 현장실습의 구체적인 구별 기준을 밝혀주기 바람. 또한, 위 해석을 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람.
-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귀부의 방침은 무엇인지 여부.(예컨대 근로기준법상 근로가 아닌 현장실습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지 여부 등)
- 현장실습생의 파견 가능 여부
-
귀부는 현장실습생이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귀부는 "원칙적으로 파견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안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를 시키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파견법상 규율이 가능하므로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2003년 박인상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
-
위 해석에 따르면 현장실습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인 경우 파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여부.
-
만약 현장실습생을 파견으로 사용한 경우 현장실습 및 파견계약의 법적 효력 및 귀부의 처리 방침, 또한 현장실습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실습 및 파견계약의 법적 효력 및 귀부의 처리 방침(파견법상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시정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 질의서에서 인용된 질의회신(근기 68207-1833)의 내용을 확인한 바,
귀 질의서의 내용처럼'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현장실습이 아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따져 근로자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현장실습이 아닌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대하여 가상의 사실을 상정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림.
한편, 파견법 제2조(2007.7.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