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당시 구체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복귀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또는 일용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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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인 "해고처분은 취소한다"는 것은 해고 당시 시점의 해고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인지 여부.
해고당할 당시 근로자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3개월이란 단 기간계약기간을 설정한 사실도 없고, 일용직으로 채용되었다는 고지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는 이미 노동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사실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답변과 같이 저와 사용자는 당초 계약기간 약정이 없었으므로, 계약기간은 없는 것이고, 사용자가 저에게 3개월이란 단기간 계약기간 설정을 강요할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제가 각서를 제출하여야만 복직할 수 있다고 사용자가 주장할 근거도 없는 것 아닌지요.
저는 사용자가 저를 채용당시 및 면접당시, 교육당시 전혀 고지한 바 없는 "3개월 계약기간 이후 당연 퇴직된다" 약정을 인지하였다는 '각서'를 이제 와서 새로이 작성할 수는 없고 작성해야 할 의무 및 이유도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이러한 조건의 각서 작성을 거부하고 사용자는 각서작성을 요구하여 복직 자체가 명령을 받아 들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근로자가 '각서작성' 및 '3개월 계약기간'의 거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답변을 근로로 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3개월 단기계약을 요구하여 복직 자체가 불가능하고 지체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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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경우의 취소 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해고 처분이라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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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 복직이란 해고 당시의 근로계약관계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 당시에 수습기간 중에 있었던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근로자로 복귀토록 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기간 3개월) 또는 일용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해고 전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해고 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복직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또는 일용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한 경우라면 해고 당시의 근로계약관계로 복직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해고 당시에 구체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복귀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또는 일용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한편, 수습사용 근로자로 복직한 자에게 교육기간 중 제규정 준수 등을 서약하는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라 그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라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