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3.25
근로기준정책과-99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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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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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귀 문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근로 자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 반드시 “분리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 호 조치의 유형과 기간 등은 피해근로자의 요청 내용과 사업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피해근로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