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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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기준법」 제28조 에서 정하는 구제신청 기간에 관하여, 사용자가 해고일이 6월 30일로 명시된 해고통지를 해고일 전에 통지를 한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기한이 9월 30일까지인지, 아니면 9월 29일까지인지 * 질의에 명시한 날짜는 모두 공휴일이나 토・일요일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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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기준법」 제28조 에서 정하는 구제신청 기간에 관하여, 사용자가 해고일이 6월 30일로 명시된 해고통지를 해고일 전에 통지를 한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기한이 9월 30일까지인지, 아니면 9월 29일까지인지 * 질의에 명시한 날짜는 모두 공휴일이나 토・일요일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8조 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으며, -이때,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기산일과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규칙」제40조에서는 「 근로기준법」 제27조 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로 정하고 있음(제1호). 한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간의 계산 방법에 대해 별도 법령에서 규정한바 없어, ‘「 민법 」 제6장 기간(제155조부터 제161조)’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한은 「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산일인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해고일)’로부터 기산하되, 그 초일(해고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함이 명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