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3.03.09
근로기준정책과-758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 산정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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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 는 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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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 는 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에 따르면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 금의 최저한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이 확정되었다면, 인상된 월급여액 기준 으로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