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2.21
근로기준정책과-603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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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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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회 시】 「 근로기준법 」에서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하고 있음.
-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의 과태료 부과대상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가 「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 민법」 제767조 에 따른 친족 중 1)배우자, 2)4촌 이내의 혈족,3)4촌 이내의 인척이면서 동시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까지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