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2.24
근로기준정책과-589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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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개편하면서 평균임금 상승을 우려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합의의 유효성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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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개편하면서 평균임금 상승을 우려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합의의 유효성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 시】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어려우나,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경우 평균임금이상승할 것을 우려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와달리 정한 동 사업장의 임금협정서는, 근로자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기준보다 하회하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