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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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는 월 4만원, 다른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 원 씩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부가 함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부양가족 에 따른 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않음)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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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는 월 4만원, 다른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 원 씩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부가 함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부양가족 에 따른 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않음)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 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임.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은 사업장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 그러한 가족수당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지워져 있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