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8.01
근로기준정책과-5076
실무수습 중인 공인노무사의 근로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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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실무수습 공인노무사가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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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실무수습 공인노무사가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시행규칙 제7조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직무를 개시하려면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연수교육(직무교육 및 실무수습)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연수교육 기관으로 공인노무사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공인노무사회의 「공인노무사 연수교육규정」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