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9.19
근로기준정책과-4784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위반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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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 간 합의만을 원하여 약식조사를 할 경우 「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2항 의 사용자의 조사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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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 간 합의만을 원하여 약식조사를 할 경우 「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2항 의 사용자의 조사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 조사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동 조사의 범위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기초사실 확인 및 처리 방향과 관련한 의사의 확인과 같은 기초조사(일종의 상담 등), 가해자・ 참 고인 조사 등과 사업장 전반에 대한 조사, 설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 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조항에서 조사의 의미를 피해자의 의사 또는 피해 의 경중에 상관없이 전사적인 전면 조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기초사실 확인 및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사 확인 등 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괴롭힘 관련 사안 을 처리하는 것을 동 조항 위반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