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7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의 의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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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기준법」 제87조 의 “「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상당한 금품”이 무엇인지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사용자가 치료비 를 별도로 무조건 보상해주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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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기준법」 제87조 의 “「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상당한 금품”이 무엇인지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사용자가 치료비 를 별도로 무조건 보상해주어야 하는지
【회 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당해 사용자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 근로기준법」 제87조 의 “「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상당한 금품”은 ‘「 근로기준법 」 제8장 재해보상’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있는 금품을 동일한 사유로 「 민법 」이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등에 따라 지급받았을 때 ‘그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민사상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대법 2007.2.8. 선고 2006두1562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민사 절차 등을 통해 책임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