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2.07
근로기준정책과-385
취업규칙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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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각각의 법률로 정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직장 내 괴롭 힘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두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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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각각의 법률로 정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직장 내 괴롭 힘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두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제93조 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운영하는 등 사업장별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그러므로 사업장 내 기존 고충심의위원회 등과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