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11.25
근로기준정책과-3826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급식비와 교통 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급식비와 교통 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 급 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 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함(대법원 90다카 19647, 1990.12.7.).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실비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식비나 교 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자가 별도의 식비나 교통비를 지 출하지 않았다면 그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식비, 교통비 등에 대하여 실제 지출 여부와 관 계 없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 이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