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9.22
근로기준정책과-3808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자서명 형식으로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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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변경 내용을 사내 인트라넷에 일정 기간 게시 후 전자서명 형식으로 임직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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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변경 내용을 사내 인트라넷에 일정 기간 게시 후 전자서명 형식으로 임직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에는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로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간섭이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 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회의나 토론를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사용자가 사내 인트라넷에 일정 기간 취업규칙 변경 내용을 게시하 고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는 방식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방식으 로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