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9.30
근로기준정책과-3062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회 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 우나,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형태로 변 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위와 같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의합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 만료를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