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9.30
근로기준정책과-3060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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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7항 의 “관계기관”의 범위 및 제공 가능 정보의 범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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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7항 의 “관계기관”의 범위 및 제공 가능 정보의 범위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 안 됨.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 위 법 조항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공개되는 등 피해근로자등의 비밀이 보호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 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그 예외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이때, “관계기관”은 해당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및 감독 등 을 실시할 수 있는 검찰,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을 의미하며 질의하신 사내 성과평가위원회는 관계기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다만, 사용자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여 법령상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비밀 누설의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내 성과평가위원회와 관련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근거 규 정, 인사결정권자로서 사용자의 권한 위임 내용,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및 판단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