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7.17
근로기준정책과-2875
지방공기업 인센티브평가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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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지방공기업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평가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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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지방공기업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평가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고).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인센티브 평가급 등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해당 지방 공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같은 취지 :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끝.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기준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일자리 안정자금은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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