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5.03
근로기준정책과-2712
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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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계 판매회사의 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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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기계 판매회사의 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회 시】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 이때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등 참조).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 질의 상 인센티브의 경우 정해진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 및 스텝직원들의 지원·관리 업무는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회사로서는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된다거나 은혜적 급부로도 보기 어려운 바, 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부정수급 해당금액 처분 이후 기소된 경우 지원받은 전체 금액을 추가로 부정수급 처분을 해야 하는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변경사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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