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8.06
근로기준정책과-2383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회 시】 「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이때의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업무수 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 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 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 정되어야 함.
- 결국,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함을 양 해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