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수당의 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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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태풍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사유가 있을 때마다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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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태풍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사유가 있을 때마다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 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 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 리기 어려우나, 일·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 시 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 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 일·숙직 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 변상 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숙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에 해당할 것임(고용노동부 「일·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참 조). 다만, 귀 질의상의 당직근무가 질의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일·숙직근로인지,「 근로기준법」 제53조 에 따른 연장근로인지가 불명확하나, 연장근로로 볼 여지도 있는바, 이 경우에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56조 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