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6.10
근로기준정책과-1826
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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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고등교육법 」을 적용받지 않는 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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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고등교육법 」을 적용받지 않는 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 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을 소정근로시간 중에 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는 당초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시간강사의 경우 미리 정한 시간당 강의료 및 강의시간수에 따라 임금 을 지급받는바, 노사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강의시간 외에 실시되 는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수준을 시간당 강의료와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됨. 다만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