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연구수당의 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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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이 「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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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이 「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 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 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연구수당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에 근거하여 연구기관의 장이 국책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그 기여도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의 금품으로 판단됨. - 연구수당 지급과 관련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준 과 이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근로자들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 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어 노동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 금에 해 당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연구수당의 지급여부 및 지급률이 결정되는 등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가와무관하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