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근로자성 여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병역법 」상 사회복무요원이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병역법 」상 사회복무요원이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 시】 보내주신 내용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도 복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 병역법」제31조 등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점을 고려할 때,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사료됨.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여기서의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노동력을 제공하여 상대방으로부터일정액의 금전을 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노무제공의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 근로기준법 」상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지칭한다고 할 것임. * 예를 들어 「 병역법 」상의 병사나 학군사관 후보생 등이 지급받는 보수, 학교 배움터지킴이(대법원은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로 판결)가 학교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 등은 외형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금전(보수)을 지급받고 있지만 이를 「 근로기준법 」상 근로관계로 보지 않고 있음을 참고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은 「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는바, 이를 근로계약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사료되며, 「 병역법」 제2조제1항제5호 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 근로기준법 」이적용되는 “고용주”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복무를 마친것으로 보는(「 병역법」 제39조제1항 ) 산업기능요원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