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5.14
근로기준정책과-1426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없이 그만두겠다는 발언을 한 뒤 로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를 어 떤 방식으로 해야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사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없이 그만두겠다는 발언을 한 뒤 로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를 어 떤 방식으로 해야되는지
【회 시】 현행 「 근로기준법」 제27조 는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해고의 효력요건으로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서 서면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므로, 거소불명, 연락두절 등의 상황에서도 기존에 확인했던주소지로의 해고통지서 발송, 근로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 대한 연락, 「 민사소송법 」상 공시송달에 준하는 절차 등 사회통념상 「 근로기준법 」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