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4.25
근로기준정책과-1389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의 "조사 기간"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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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에서의 “조사 기간”이란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완료할 때까지를 의미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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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에서의 “조사 기간”이란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완료할 때까지를 의미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의 “조사기간”은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거나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된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