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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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사무직원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여야 하는지 교원이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도 근로자로 보고 ‘교원 취업규 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이사회 의결로 제정한 ‘교직원 인사규정’을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다면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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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사무직원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여야 하는지 교원이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도 근로자로 보고 ‘교원 취업규 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이사회 의결로 제정한 ‘교직원 인사규정’을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다면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회 시】 「 사립학교법 」상의 교직원은 「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유・초・중등) 및 교원이 10명 이상인 사립학교 모두 「 근로기준법」 제93조 의 적용 대상인 상시 10명이상의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교원의 경우 「 사립학교법 」에서 임용・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에서 제13호 의 사항 중, 「 사립학교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해야 할 것이고,
- 「 사립학교법 」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경우 법이 아닌 정관이나 규칙으로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어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이 적용되는 퇴직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므로,
- 그간에 ‘교직원 인사규정’ 등으로 직원의 근로조건,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왔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이에 대해 「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 에 따른 작성(변경 포함)・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