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사회복지시설 유급안식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위반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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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회복지관은 민간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을 받고 직원의 신분은 민간인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음.
○ 직원의 소진 예방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1개월의 유급안식휴가를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동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운영해오던 사회복지기관이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으로 유급안식휴가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이를 폐지하라는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음.
○ 이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제정, 시행하는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유급안식휴가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바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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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기관의 유급안식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1개월의 유급안식휴가제도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동 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 (보조금으로 유급안식휴가비를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동 휴가제도를 폐지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권고를 수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