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1.27
근로기준과-475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의 명칭만 변경되고, 기능과 역할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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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무국 및 감시센터 직원들 계약기간 5년(2010.1.1~2014.12.31)으로 재계약되었으나, 관련 조례개정시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해고 가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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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무국 및 감시센터 직원들 계약기간 5년(2010.1.1~2014.12.31)으로 재계약되었으나, 관련 조례개정시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해고 가능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 조례 개정으로 단순히 조직 명칭만 변경(감시센터와 사무국 → 감시센터)될 뿐 그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사업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간호사)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년수 산정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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