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간부(상무)의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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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ㅇ 우리원의 경우 임원 및 직원으로 구분하고, 임원을 다시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사장, 전무이사, 감사, 이사)과 집행간부(상무, 상무대우)로 구분하고 있음. ㅇ 상무(등기부등본 상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함)는 선임시 인사규정시행세칙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자연퇴직 후 선임되며 위임계약은 별도로 체결하지 않으며, 우리원의 본부장 역할을 수행(직원 신분에 있는 상무대우와 동일한 업무와 역할 수행)하고 근로조건에 있어 차량, 별도의 사무실과 비서(용역직 여직원)가 지원되는 점을 제외하면 직원 중 최상위 직급인 부장과 보수 및 퇴직금 수준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임.
- 또한 본부장이 행사할 수 있는 전결권을 넘는 사항은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상무도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ㅇ 우리원의 집행간부인 상무가 근로기준법 상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직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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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고)하여야 할 것임. ㅇ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원의 집행간부인 상무가 퇴직 후 이사회에서 선임되고, 보수 및 처우에 있어 일부분 임원과 유사하게 대우 받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