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6.29
근로기준과-3256
주40시간제는 노사합의로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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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40시간제는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지, 노사합의로 시행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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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강행법률이므로 노사관계당사자가 임의로 동법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동법으로 정하여진 시행시기에 주40시간제를 시행하여야 하나 반드시 주5일근무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주 6일 근무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고, 이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동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용자는 동법 제113조 제1호 등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