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4.28
근로기준과-2101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인 금융보험업에 속하는 업종인 기타 금융업에 해당된다면 2001.7.1.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타 금융업이 금융보험업에 속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4.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 금융보험업은 표준산엽분류표상의 금융보험업에 속한 업종을 말하는 바,
귀 사업(장)이 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인 금융보험업에 속하는 업종인 기타 금융업에 해당된다면 2004.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