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5.20
근로기준과-1141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정간 합의사항으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되 전원 근무하기로 하였던 바,(작업일정에 의한)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토요일 결근처리가 가능하다면 통상 1일분의 임금을 미지급(또는 공제)할 수 있는지와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토요일 결근처리 등이 불가능하다면 노⋅정간 합의사항 및 작업일정으로 정한 작업일자를 지키지 않더라도 여타 불이익을 줄 수 없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약정휴일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날은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이날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근기 1455-15761, 1981.5.21;근기 68207-2057, 1993.9.23;근기 68207-1268, 2003.10.2 등 참조)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을 노사가 근무하기로 하였더라도 동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또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도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1141, 201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