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8.29
근로개선정책과-4358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행정해석임금임금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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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어 택시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개정된 사항이 2009년 7월 1일부터 7대 광역시부터 시행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위와 관련하여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택시근로자 임금항목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거 택시사업자에게 환급되어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토록 되어있는 택시 부가세경감세액 100,000원을 지난 2009년 9월 3일 노사간 합의로 임금에 포함시켜 오고 있으며, 또한 위 부가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정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부가세 경감세액을 정부에서 열악한 택시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택시요금에서 발생한 부가세액중 90%를 택시사업주에게 환급한 후 택시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금품으로, 이는 근로자의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정부의 지원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 산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행 최저임금의 취지 및 규정에 맞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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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어 택시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개정된 사항이 2009년 7월 1일부터 7대 광역시부터 시행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위와 관련하여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택시근로자 임금항목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거 택시사업자에게 환급되어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토록 되어있는 택시 부가세경감세액 100,000원을 지난 2009년 9월 3일 노사간 합의로 임금에 포함시켜 오고 있으며, 또한 위 부가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정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부가세 경감세액을 정부에서 열악한 택시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택시요금에서 발생한 부가세액중 90%를 택시사업주에게 환급한 후 택시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금품으로, 이는 근로자의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정부의 지원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 산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행 최저임금의 취지 및 규정에 맞는지 여부 【회 시】 ○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2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판단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자체 또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의 재원(운송수입금, 사용자의 경영상 이익, 정부지원금 등)에 따라 판단할 수는 없음 것임.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관련 연수교육 기간 중 정규 근로시간 이후에 행하여지는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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