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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828 |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일반인)가 취업방해 자료를 작성, 타사에 송부함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가 취업 방해를 받았을 경우 해당 근로자(또는 일반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