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12
근기68207-783
신규회사가 법원경매에 의한 기존회사의 부동산을 권리취득시 당연히 고용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해고해고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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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신규회사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인적·물적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고용승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한 부당해고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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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규회사가 기존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한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되는 부동산 등을 경락받은 것뿐이라면 그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존회사의 고용관계에 대해서 당연히 승계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신규회사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 후 기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신규채용을 하였는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고용승계 하였는지 알 수 없어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함.
다만 신규채용하였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고용승계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