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0.12
근기68207-3153
사업장 이관시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고용승계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위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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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공단은 ○○시와 위·수탁협약에 의하여 "92년부터 운영해오던 생활폐기물소각장을 ○○시의 요청으로 2000. 7. 1부로 ○○시가 출자설립한 B공단과 계약자를 변경하였고 2000.11. 1부로 이관할 예정임.
A공단은 법률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협약기간 종료시 투입인력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협약서 제5조제3항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위탁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갑과 을은 상호 협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협약서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사업장 이관시 사업장 근무 근로자의 고용승계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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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내용은 ○○광역시가 생활폐기물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귀 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귀 공단이 운영하던중 ○○광역시에서 운영권자를 ○○광역시 환경시설공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종전의 수탁기관인 귀 공단과 새로운 수탁기관인 ○○광역시환경시설공단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광역시환경시설공단이 귀 공단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법적 의무와는 별도로 {△△폐기물소각장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5조제3항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위탁대상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상호 협력한다}라고 합의하였다면 협약당사자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