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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2807 | ○○시가 설립한 장애인복지관을 ○○시 조례에 의거 ○○시가 A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운영비를 지급하며 운영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B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위탁업체 근로자를 현재 고용하고 있다면 고용승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