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12.17
근기68207-2566
아파트관리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관계는 승계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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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파트관리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관계는 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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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4항에 의거 아파트 관리의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아파트 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동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채용된 자의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수개의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위탁업체가 그 중 일부의 위탁관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해 소속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 관리에 진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타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규위탁업체에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