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원도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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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육공무원은 자격·임용·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있어서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자격·복무·신분보장 등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임용과 징계에 있어서는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이 규정들은 교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이 금지될 때 제정된 것임.
그런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1999.1.29 공포되고 1999.7.1부터 시행되면 교원들도 이제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으므로
교원들 특히 사립학교 교원들도 당연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33조의 정신에 합당한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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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교육관계법에 교원의 임용·복무·처우 등이 규정되었다면 교원들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교육관계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경우 교육관계법 등에서 별도로 이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사립학교 교원 등에 대해서도 동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