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4.02
근기1455-9231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근로할 것을 약정하여 근로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형태로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상용근로자와 같이 주차나 월차가 발생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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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근로할 것을 약정하여 근로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형태로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였을 때에 상용근로자와 같이 주차나 월차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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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근로할 것을 약정하여 근로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형태로서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상용근로자와 같이 주휴나 월차가 발생한다.
물론 위와 같이 일용근로자 계속 근로하여 주휴일에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하고 해고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2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