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1455-5065
상근고문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등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자로 일정액의 보수를 받아도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보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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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근고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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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근촉탁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1년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상근고문의 경우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등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있는 자로서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경영담당자의 범주에 속하고 또한 그 신분관계도 사용종속관계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