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2.16
근기1455-33689
정직기간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것이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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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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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기간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것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함.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