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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1455-25283 | 근로기준법에서는 13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