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8.20
근기1455-25283
근로기준법에서는 13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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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청에서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을 하기 위하여 수시 사역하고 있는 일용보통인부(일당 4,820원) 및 여자인부(일당 2,870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기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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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정년에 관한 연령기준은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나 13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