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8.04
근기1455-21601
임금채권은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것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변제되어야 하나 조세가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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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채권이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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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0조의 2(2009.5.21 근로기준법 제38조)규정에 의하여,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것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
다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에 의하여 조세가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조세가 임금채권에 우선하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