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7.10
근기1455-21330
1. 주간 만근자에게는 유급휴일이 부여되며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일과 기타 휴일을 단체협약 등에 유급휴일로 정할 시에는 휴무하더라도 유급처리한다2. 주중 휴일이 있는 경우라도 주휴일이 부여된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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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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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만근자에게는 유급휴일이 부여되며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일과 기타 휴일을 단체협약 등에 유급휴일로 정할 시에는 휴무하더라도 유급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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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휴일이 있는 경우라도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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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만근자에게는 법정사항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일과 기타 휴일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임의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유급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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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중 지정한 휴일에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휴일은 근로일수에 산입됨으로 주만근이 됨으로 유급휴일로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