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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1455-21330 | 1. 주간 만근자에게는 유급휴일이 부여되며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일과 기타 휴일을 단체협약 등에 유급휴일로 정할 시에는 휴무하더라도 유급처리한다2. 주중 휴일이 있는 경우라도 주휴일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