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6.12
근기1455-16359
감급제재는 1일분과 1임금지급기의 한도액을 이중적으로 제한하였을 뿐 그 사유와 관련하여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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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감급제재는 1일분과 1임금지급기의 한도액을 이중적으로 제한하였을 뿐 그 사유와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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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감급제재는 1일분과 1임금지급기의 한도액을 이중적으로 제한하였을 뿐 그 사유와 관련하여 제한을 하지 않았으므로 1개 사유의 경중에 따라 위 이중적 제한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걸쳐 감급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