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5.07
근기1455-14159
구견수당은 정기상여금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수당+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구견수당의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구견수당은 구견이라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니 일반평균임금계산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