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7.06
근기1451-15000
1. 성과위주 합격제 예비군훈련에 합격시 당일은 출근의무가 없고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다2. 훈련면제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성과위주 합격제 예비군훈련에 합격시 훈련면제 당일 출근의무가 있는지 여부.
-
훈련면제일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금년부터 시행중인 성과위주합격제 예비군훈련은 훈련성과를 측정하여 합격시에는 소정 시간(8시간)에 대한 훈련을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동 훈련기간은 법정 예비군훈련기간이며 훈련을 면제받은 당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동 훈련면제일에 출근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동 훈련면제일은 근로기준법령 등에 의한 휴일로도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