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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1451-12310 | 1. 1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총액은 1일분의 반액 이내여야 한다2. 수개월에 걸친 감급은 위법하다3. 하나의 사범에 대하여 1회의 감급제재 한도액인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감액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