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5.28
근기1451-12310
1. 1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총액은 1일분의 반액 이내여야 한다2. 수개월에 걸친 감급은 위법하다3. 하나의 사범에 대하여 1회의 감급제재 한도액인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감액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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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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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급은 1일분의 반액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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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감봉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3~10개월 이하일 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중을 고려하여 5개월간의 감봉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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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의 징계에 처했을 때 법정감급액을 5개월간 매월 감급이 가능한지의 여부(단, 매월 급여액의 10분의 1의 범위 내일 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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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6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감급제재는 첫째, 1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총액이 1일분의 반액 이내일 것과, 둘째,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수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총액이 당해 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는 2중적 제한을 설정한 법 취지이므로,
하나의 사범에 대한 1회의 감급제재한도액인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감함으로써 그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까지로 되게 하거나 이를 계속하여 수개월에 걸쳐 감급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