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4.26
근기1451-10723
1. 18세 미만자가 일정한 자격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사용금지직종에 사용할 수 없다2. 용접업무나 기관의 제조나 개선 또는 수선이 아닌 일반용접의 경우라면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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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5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호(2009.8.18 동법시행령 제40조)에는 용접에 의하는 기관의 제조나 개조 또는 수선업무는 금지직종으로 되어 있는 바,
만 18세 미만자로서 전기용접기능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다수유한 바, 이들에 대하여도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호(2009.8.18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저촉을 받아 용접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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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미만자가 일정한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2009.8.18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직종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임.
- 다만, 용접업무가 기관의 제조나 개선 또는 수선이 아닌 일반용접의 경우라면 동법 제5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