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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1451-10723 | 1. 18세 미만자가 일정한 자격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사용금지직종에 사용할 수 없다2. 용접업무나 기관의 제조나 개선 또는 수선이 아닌 일반용접의 경우라면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용할 수 있다